국민연금수령액 2.2% 인상…7월 기준소득월액 상향조정돼 보험료도 인상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과 기초노령연금 월 수령액이 오른다. 또한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매월 내는 국민연금도 오르게 된다.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은 2.2% 오른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수령액을 4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매달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3만5,000원을 더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도 배우자는 연간 23만6,360원에서 연 24만1,55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간 15만7,540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을 다음 달부터 9만4,600원에서 2,200원 오른 9만6,800원으로 인상했다. 부부 수급자는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 정해져 있다.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도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의 최저한도는 매달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최고한도는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에 따라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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