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출석' 정용진·정지선 첫 공판…잘못 시인
'국회불출석' 정용진·정지선 첫 공판…잘못 시인
  • 남라다
  • 승인 2013.03.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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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기소와 동일하게 벌금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정당한 사유없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 26일 법정에 선 가운데 잘못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부회장과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의 심리로 각각 열린 첫 공판에서 마치 입을 맞춘 듯 "증인 출석에 불응해 죄송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다.

 

정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정 부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적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다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정의선 회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도리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증인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 역시 "정 회장은 국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대신 출석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며 "기업인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 역시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히고 있다"며 "혹시 서로 연락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회 정무위의 요청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 했다"며 약식기소 때와 동일하게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정 회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 구형했다.

 

앞서 정 부회장과 정 회장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전 10시,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에 진행될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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