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조건걸어 해고자 복직 협상 '백지화' 시도?
이마트, 조건걸어 해고자 복직 협상 '백지화' 시도?
  • 남라다
  • 승인 2013.03.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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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소 취하 선결조건 내걸어 협상 결렬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형마트 이마트가 노동계와 노조활동 보장과 해고 노조원 복직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결조건을 내걸며, 해고 노조원 복직 등에 대한 협상 자체를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민주노총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에 따르면 전날(25일) 오후 4시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서 진행된 이마트 측과 두 시간에 걸쳐 이마트 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마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비상위원회가 검찰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상에 선결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29일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10여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마트는 이 고소를 먼저 취소해야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이 날 협상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지난 두 달여 동안 진행된 협상은 어느정도 진척이 된 상태였지만 최근 이마트가 최근 조건을 내걸어 협상을 원점으로 돌렸다.

      

이날 처음 열린 대표자 교섭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간 진행된 협상도 백지화됐다.

      

그동안 노사 양 측은 불법사찰 관련 책임자 문책 및 대국민 사과, 해고·강등된 노조간부 3명의 원직 복직, 실질적인 노조활동 보장 등 사항을 놓고 다섯 차례 실무 교섭을 벌여왔으며, 접점을 찾아 합의를 본 상태에서 협상 단서를 걸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강규혁 연맹 위원장은 "본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소 취하 등 한 두가지 이견 때문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기존에 합의점에 접근했던 부분조차 전부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측은 원칙적으로 소 취하는 어려워 협상 여지가 없었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홍승광 민주노총 비정규국장 "이마트의 불법파견과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의 정도가 중차대한 문제로 검찰 수사를 통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라면서 "때문에 소 취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협상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고 노조원 복직과 노조활동 보장도 우선 물건너 갔다. 하도급 근로자 1만명이 오는 내달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이마트는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빚다 징계해고 된 전수찬 위원장과 김만중 회계감사 등 3명의 복직을 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월마트 출신인 이마트 전수찬 노조위원장, 김주홍 부위원장, 김만중 회계감사는 지난 해 10월 노동조합을 결성했지만, 전 위원장과 김 회계감사가 징계해고 당한 바 있다. 이들은 이마트로부터 직원 사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노조 탄압과 노조 설립을 막고 와해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무차별적인 직원 사찰과 징계해고가 이뤄진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해고된 직원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들여 고소를 취하하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탄압을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결 건을 내걸지 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마트는 이번 달 들어 두 차례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통 큰 양보를 통해 사건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로 보이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약 790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통 큰 결정을 한 셈이다.

      

불법 파견으로 지목된 비정규직 직원인 하도급 직원 1만명을 비롯해 지난 25일 발표한 의류 판매사원 1,821명을 정규직 전환함에 따라 약 1만2,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불법파견 근로자를 품은 것이다.

 

하지만 정작 노조 탄압에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이들 해고 노조원에 대한 이마트의 미흡한 대처에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 측은 아직 논의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여전히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안이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다. 결렬이라고 말할 수 없다. 추후에도 충분히 논의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한 대립하고 있는 이마트와 노동계는 소 취하에 대한 이견의 간극이 커 앞으로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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