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해양플랜트 전문업체 오리엔탈정공이 하도급 업체들에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오리엔탈정공에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리엔탈정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중소 하도급업체인 (주)태림 등 3곳에 원가절감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와 10%의 단가를 인하를 강요했다.
5%와 10% 단가 인하로 인한 차액은 각각 8,535만원, 1억3,732만원으로 총 2억2,300만원을 오리엔탈정공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엔탈정공은 덱하우스(선박운항시설과 선원들의 거주구) 등을 제작해 국내 빅3 조선소에 납품하던 업체로, 2011년부터 3,894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중견업체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해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지난해 6월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9월 자본전액이 잠식된 상태다.
또 중소기업인 태림 등 3개 협력업체들은 오리엔탈정공의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2010년부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모두 폐업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