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불출석' 정유경 부사장, 400만원 벌금형
'국회불출석' 정유경 부사장, 400만원 벌금형
  • 남라다
  • 승인 2013.03.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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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스럽다" 잘못 인정…해외 일정 이유로 선고공판도 연기 요청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정당한 사유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거나 나쁜 의도로 불출석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당시 해외 출장이 겹쳐 불출석하게 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는 아니지만 나름의 사정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부사장 측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당초 예정된 다음달 10일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에 회부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6일 열린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및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혐의로 정 부사장을 비롯 재벌 2·3세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부사장과 남매사이인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41) 현대백화점 회장은 전날 법정에 나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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