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포털사의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점검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가이드라인에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에서 개설된 상업 카페·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됐다.
점검 결과, 1차 위반한 네이버 카페는 1,121곳, 블로그는 1,069곳, 다음 카페는 879곳이고, 2차 위반한 네이버 카페는 990곳, 블로그는 856곳, 다음 카페는 265곳이며 3차 위반한 네이버 카페는 77곳, 블로그는 160곳, 다음 카페는 189곳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최근 블로그 상에 '사다드림' 코너를 통한 구매대행이 증가하면서 구매 후 연락두절, 제품 미배송시 환불거부, 불량제품 반품 거부 등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신고 또는 포털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행위나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 발견 할 경우 포털사업자가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또 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구매나 쇼핑 키워드 검색시 파악되는 카페·블로그는 네이버 6만4,000개, 다음 3만5,000개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네이버 1만96개, 다음 3,905개의 카페·블로그가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페·블로그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도 제공정보의 정확성 등도 함께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