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4.1 부동산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
  • 서영욱
  • 승인 2013.04.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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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축소·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효과는 "글쎄…"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4.1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부터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당정청 워크숍과 당정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당초 예상대로 △보금자리지구 지정 축소 △하우스푸어·랜트푸어 해소책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양도세 한시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대를 모았던 취득세 감면의 1년 연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장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렌트푸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보금자리는 축소, ‘취득세·양도세 감면’ 재추진

 

주택공급물량은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해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해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2.5→5조원)하고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 인하(3.8%→3.3∼3.5%)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07.9∼)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또한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 하우스푸어·랜트푸어 지원책 세분화

 

하우스푸어 지원은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의 경우 금융권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차주는 캠코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정상차주(85㎡이하 1주택 보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매입해 은행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토록 하되, 최장 10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도록 했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일부지분 포함)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해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계약기간이 끝난 후 원소유주에게 재매입 우선권을 부여하되,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 주인 성향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해 대출금리를 인하한다.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Ⅱ)은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한도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요건 상향(부부합산 4→4.5천만원), 대출한도 확대(수도권 8천만원→1억원), 지원금리 하향조정(3.7%→3.5%)하고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 2022년까지 저소득층 공공주택 입주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 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해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13∼’17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금년에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 가구의 월 임대료 보조를 위해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대학생 주거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속 공급(연 3천호)하고, 기숙사 건축비 일부(53%)에 대해 저리(연 2.0%)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연 3.5%의 저리 전세자금을 연 2.5조원 규모로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의 난방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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