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발효…9번째 체결
한·터키, FTA 발효…9번째 체결
  • 박찬호
  • 승인 2013.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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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실질GDP 0.03% 추가 성장, 1,400명 고용 증대, 연평균 220억 세수 증대 효과

[이지경제=박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한·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9번째 FTA다. 이번 체결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46개국으로 늘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8월 서명했으며, 지난달 말 발효에 필요한 외교 공한 교환 등 절차를 완료했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기타(서비스, 투자 등) 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로 국내 기업의 터키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한·터키 FTA 기본협정 제1.5조는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 1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터키 FTA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FTA가 된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대(對) 터키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가 7년 내 철폐되는 만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내 인구 2위 국가인 터키는 최근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연결돼 지정학적 중요성 또한 높다. 더해 터키는 유럽연합(EU)과의 관세 동맹 및 요르단, 모로코 등 16개 나라와 FTA를 체결한 만큼 추가적인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규 산업부 FTA정책관은 "한·터키 FTA는 EU와 동일한 원산지 증명 절차를 적용해 국내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며 "우리 측에서는 농산물을 모두 방어하고 주요 수출품의 즉시 철폐 비중이 높아 크게 이득이 되는 FTA"라고 설명했다.

한·터키, 10년 내 100% 관세 철폐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터키는 FTA를 통해 수입액 기준 거의 100% 품목(우리 측 99.6%·터키 측 100%)의 관세를 10년 안에 철폐하기로 했다. 품목 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측은 92.2%, 터키 측은 89.8%의 관세를 10년 안에 철폐한다.

공산품의 경우 애초 터키 측은 일부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를 주장했지만 결국 양국은 전 품목 7년 내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수출 관심 품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며 소형차의 경우 5년 내 관세 철폐가 합의됐다. 석유화학 품목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며 화학섬유 및 직물은 5년 내 관세가 없어진다.

최 정책관은 "대 터키 수출액의 12% 이상이 석유화학 제품인데, 이번 FTA에서 관세 즉시 철폐를 이끌어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터키 현지에 국내 자동차 기업이 진출한 만큼 자동차 부품 수출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산물은 해당 분야의 민감성을 감안해 교역 품목 위주로 균형 있게 양허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는 농수산물 품목은 우리 측이 52.5%(품목 수 기준), 터키 측은 52.7%다.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양념 채소류 등 우리 측 민감 농수산물(품목 수 기준 40.7%)은 양허에서 제외됐다.

인스턴트 커피나 김치, 면류(라면·당면·국수 등), 소주 등 대 터키 유망 수출 품목의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최 정책관은 "김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해 배추 농가들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FTA에서 김치 시장을 개방시켰기 때문에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해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플러스(plus) 수준으로 절차적·실질적 요건을 강화해 이미 체결된 FTA 가운데 최고 수준의 무역구제 조치를 확보했다. 지적재산권, 경쟁, 투명성, 분쟁해결 등 규범 분야에서는 한·EU FTA 또는 WTO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한·터키FTA, 10년간 실질GDP 0.03% 추가 성장 견인
산업부는 한·터키 FTA의 발효로 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발효 후 10년으로 확대하면 0.03%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후생수준은 5년간 2억1,400만달러, 10년간 4억2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교역 증대 효과의 경우 5년간 약 6억3,000만달러, 10년간 약 7억4,000만달러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 터키 수출이 크게 증대돼 2009년 이후 증가 추세인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 폭은 5년간 약 4억4,000만달러, 10년간 약 5억1,300만달러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 후 10년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1,391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농수산물 분야의 경우 발효 후 5년간 고용이 136명 감소하지만 10년으로 확대하면 29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220억6,000만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효 후 5년간은 연평균 23억9,000만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6~10년간은 연평균 465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찬호 cha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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