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등 금융대책 마련
[4·1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등 금융대책 마련
  • 최고야
  • 승인 2013.04.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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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연체자들의 채무조정·부실채권매입·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박근혜 정부는 1일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거래 부양정책 뿐만 아니라 주택 보유자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대출 채권 매각 제도를 시행하는 등 하우스푸어를 위한 금융대책도 마련했다.

 

일단 정부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장·단기 연체자들의 채무조정을 돕고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연체가 우려되는 장·단기 연체자에게 금융권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 정부는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연체가 우려되고 단기 연체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등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 조정 시 기존대출 취급시점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주택담보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 병행 추진한다. 또 프리·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


담보채권에 대한 워크아웃 시 채권자 동의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담보채권자의 3분의 2에 동의가 필요했지만 담보채권자의 2분의 1로 완화된다. 또 신용회복 직후 ‘고정’, 성실상환 후 ‘요주'의 등급으로 평가해 왔지만, 신용회복 후 성실상환 대출에 대해 자산건전성 평가시 ‘정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개월 이상 연체차주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부실채권도 매입한다. 캠코가 승인된 업무계획에 따라 자체 재원을 활용해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한다. 매입한 채권에 대해 차주에게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하고 원금상환 유예,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채무조정 실시한다. 


단, 채무 조정 후 정상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을 허용하고, LTV가 과도하게 높은 대출 등 원금회수가 불투명한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부요건은 추후 확정한다. 차주가 채무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가 동일한 차주에 대해 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채권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매입한다.

 

미매입 채권에 대해서는 차주가 자발적으로 상환방안을 강구한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완전 매입되는 경우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일단, 총 1,000억원 규모(지분매입 100억 한도)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추후 성과를 평가해 확대?변경 등 제도개선 검토할 계획이다.

 

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시행한다. 차주의 신청을 받아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하우스푸어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출채권 매입 시 고정금리 형태로 전환하고 원금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차주의 연체를 방지한다.


차주는 주택금융공사에 은행 대출금리 수준의 이자를 납입하되, 상환유예기간(최장 10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는 원금 상환중이거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미연체 정상차주 중 6억원 이하, 85㎡이하 1주택 보유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금액 2억원 이하 등 거주주택, 소득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조원 한도로 채권을 매입하고, 내년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을 감안해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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