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신규 및 미분양 단지는 물론 일부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약 557만 7,000여 가구의 기존 주택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당 조건의 아파트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에서 85㎡ 이하, 9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고 물량은 약 94만 4,896가구, 경기 154만 737가구, 인천 38만 2,365가구로 전국 수혜 예상 물량 중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발표한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 5,000여 가구 중 9억원 이하 주택이 혜택을 받는다. 지역별로는 미분양 적체량이 가장 심한 경기가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조성근 부동산114 연구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9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에 대해서도 각 건설사들이 ‘할인분양’을 통해 9억원 이하로 가격을 낮추는 등 대책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을 때도 건설사들은 9억원 초과 주택의 할인을 통해 ‘미분양 털어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신규주택은 올해 분양 예정물량이 집중된 서울과 경기, 부산이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4월 이후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는 총 17만 5,719가구로 이중 9억원 이하로 분양하는 아파트만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량 비중으로 추정해 봤을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4만 4,572가구) 경기(5만 8,918가구) 부산(1만 1,329가구)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에는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물론 위례신도시 내 분양 단지 등이 예정돼 수도권 청약 열기가 되살아날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4.1부동산대책’을 통해 미분양과 신규주택은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9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연말까지 매입하게 되면 향후 5년 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받도록 했다.
기존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미분양은 지난해 9월에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를 시행한 바 있으나 신규주택의 경우 2003년 3월 이전에 시행한 이후 10년 만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