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다"…편의점주들의 피맺힌 호소
"살고 싶다"…편의점주들의 피맺힌 호소
  • 남라다
  • 승인 2013.04.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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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근접 출점, 점주의 구두 계약 해지 통보도 '나몰라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가맹본부의 횡포 때문에 죽고 딱 죽고 싶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엄마다. 죽고 싶지 않다. 살고 싶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한 가맹점주가 피맺힌 호소로 간담회장이 숙연해졌다. 30대의 한 청년 편의점주의 죽음으로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편의점 가맹본부의 횡포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5층에서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횡포에 눈물 마를 날이 없던 가맹점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비좁은 간담회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가맹점주들과 취재하러 온 기자들, 대책 마련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 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가맹본부 횡포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맹점주들이 바닥에 신문을 깔고 앉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편의점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회 등이 모여 이날 '편의점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세븐일레븐·CU(씨유)·미니스톱 등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의 횡포로 지적되고 있는 ▲근접 출점 및 영업지역 미보호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해지위약금 피해 사례 ▲24시간 심야영업 강요의 피해 사례 등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 미니스톱 가맹점주 "내 맘대로 폐점도 못해"

   이유도 모른 채 6개월째 받지 못한 판매장려금 '울분'

 

5년 전 경상남도 거제도에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점주가 된 이주현(32세)씨는 5년 계약 종료로 폐점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겐 편의점 폐점이 어려운 일이 됐다. 3개월 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아 미니스톱으로부터 계약해지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억울하다고 토로한다. 지난 1년 전부터 미니스톱 담당자에게 수도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해지해 달라고 구두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미니스톱과 체결한 계약서를 찬찬히 살펴보니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서면통보를 하도록 명시돼 있어 계속 운영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이씨는 답답하다.

 

이씨는 계약 할 당시 계속 전속결로 진행 된 탓에 계약서 한 줄 읽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받지도 못했다. 무조건 도장만 찍으라는 통에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편의점 가맹본부와의 계약 절차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게다가 그는 지난해 11월부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최저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오히려 103만3,000원을 통장에서 빼갔다.

 

이씨는 이에 대해 미니스톱으로부터 이유도 듣지 못한 상태다. 지금껏 영문도 모른 채 판매장려금을 6개월 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미니스톱은 이러한 와중에도 계약 해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 이씨는 애만 타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씨는 현재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고 있는 편의점 운영이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가 운영하는 미니스톱 주변이 외지인 탓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란 하늘에 별따기. 때문에 그의 부인과 동생이 번갈아 가며 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 마저도 힘겹다.

 

현재 그의 아내는 장애 판정을 받아 오래 서 있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 또한 5년 전 교통사고와 편의점 운영하다 무거운 박스를 들다 삐긋해 병원해 가보니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아 오래 서 있을 수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씨는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24시간 운영이 힘들다고 미니스톱에 전했다. 가맹본부는 24시간 영업을 해야만 한다고 강요하며, 안할 시 위약금과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겠다고 오히려 엄포를 놨다"며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동생이 12시간 씩 번갈아 가며 근무를 섰다. 그 때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던 아내가 무리를 해서 장애 등록을 받았다"면서 자기 탓인 것만 같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흐느꼈다.

    

◆도넘은 근접 출점...CU, 보복성 출점 의혹도

 

최근 2년 사이 노원구 창동역 인근 500m 이내에 편의점 9개가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 5분 거리에 하나씩 있는 셈이다. 그 주변인 마사회 경마장 주변에 2년 전에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이 출점했다. 그 이후 CU가 들어와서 매출이 반토막 이상 감소했다.

 

이로 인해 당초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전까지 하루 매출 150만원으로 흑자를 냈지만, 그 이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관악구 신림동에는 편의점이 무려 108개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은 250m내 출점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 브랜드 점포가 10m 이내에 버젓이 출점했다.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도 40여개의 편의점이 있다. 한 건물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만 2개 있다. 더구나 바로 옆 건물에도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1개 더 자리잡았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편의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보복성 출점을 한 사례도 있다.

 

훼밀리마트(현 CU) 점주였던 B씨는 39개월 동안 점포를 운영하다가 7천만원의 해지위약금을 내고 폐점을 했다. 이 점주가 다른 브랜드의 점포를 내자, CU 본사는 그 건물 내에 2개의 CU 점포를 개설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이날 "현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일방적인 갑-을 관계인데, 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 사업단체협의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대표자 협의권도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해지 위약금도 문제다. 실제 10개월 예상수익분을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된다.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돈을 주고 그만둬야 하는 꼴이다. 충격적인 일이다"며 "기대수익 상실분을 물어야 하는 과도한 위약금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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