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3년 정책 업무보고
금융위 2013년 정책 업무보고
  • 최고야
  • 승인 2013.04.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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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경제의 창조·혁신 활력 제고와 서민·소비자 금융 포용을 중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 행복'의 선순환 생태계 지원을 2013년 금융정책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의 3대 미션을 바탕으로 9개 국정과제 실천계획과 3개 협업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비전, 정책과제, 추진전략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2013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내용은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정책금융지원체계를 창조경제형으로 전환 ▷성장동력으로서 금융한류 확산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금융소비자보호강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불공정행위 근절이다.

 

우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기업의 창업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다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1,000억원)를 도입한다.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미래창조펀드(가칭)를 기재부·중기청과 협조해 시범 조성할 방침이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 세컨더리시장 및 IP시장 등에 중점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올해 조성한다. 창업초기 중소기업만을 위한 코넥스 시장을 신설(6월)한다. 


재도전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상호금융·할부리스·보험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폐지방안을 4월 중으로 마련한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4월중 구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신제윤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발표한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공공정보 활용 등을 통해 보유재산 심사를 강화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 상환자 역차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게 취업성공 패키지, 창업학교 입교우대, 경영컨설팅 등 재취업, 창업의 기회를 함께 제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재기에 이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금년 중 완료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한 전자금융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5월까지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국회계류중)을 추진한다. 6월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9월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의무화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학계·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팀을 운영해, 사외이사의 투명성·전문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도입한다. 현재 9% 소유 가능한 산업자본의 은행ㆍ은행지주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도 축소한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금융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주가조작 적발?처벌 등의 전 단계에 걸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4월에 수립?시행한다.

 

9월에 보험회사와 대주주(계열사 포함)간 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4월에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판매, 주식주문,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금융거래를 집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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