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최초 SKT '카드수수료 인상' 합의
통신사 최초 SKT '카드수수료 인상' 합의
  • 이어진
  • 승인 2013.04.04 11: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지경제=이어진 기자] SK텔레콤이 통신사 최초로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으로 인한 카드 수수료 인상에 전격 합의하면서 통신사들과 카드사들의 카드 수수료율 갈등 국면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신한, 삼성, KB국민카드와 통신요금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통신업계는 개정된 여전법 시행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받은 지난해 11월부터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해 왔다. 
 
카드사들은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요구를 금지하는 여전법을 근거로 수수료율 인상을 요구해 왔다. 통신사들은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해 1,2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한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SK텔레콤은 “수수료율 인상에 따라 연간 200억원~3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며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지만 통신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의 이용 편익을 제고하고, 영세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에 수수료율 협상을 완료한 3개사 뿐 아니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7개 신용카드사와도 원만한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어진 bluebloodm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