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도 용산사업 정상화 ‘무산’
코레일 주도 용산사업 정상화 ‘무산’
  • 서영욱
  • 승인 2013.04.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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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합의서 17곳만 제출, 찬성 지분 55.5% 그쳐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코레일 주도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오늘(5일) 오전까지 민간출자사들의 동의서를 받고 이사회에서 특별합의서 승인건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4일까지 코레일이 용산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허브 출자사 29곳을 대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찬반 의견을 취합한 결과, 17곳만 동의서를 제출했다.

 

드림허브 지분으로 보면 민간 출자사가 보유한 75% 중 30.5%다. 코레일 지분 25%를 합쳐도 55.5%에 불과해 주주총회 의결(특별결의)에 필요한 지분 67%를 하회한다.

 

특별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삼성SDS, 푸르덴셜 등 드림허브 이사회 소속 4곳과 SH공사, 현대산업개발,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SK건설 등이다.

 

드림허브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은 정상화 방안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삼성물산은 토지오염정화 공사 대금 확보 등 조건부로 찬성의견을 제시했고 SH공사는 동의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도 용산 사업과 철도운송사업 회계 분리, 용산 사업 전용통장 별도 개설 등을 지시하는 등 공영개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코레일 측은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던 5일 이사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특별합의서 승인건 ▲미신탁토지 소유권 이전서류 제공 승인 ▲임시주주총회 소집건을, 오후 2시 주총에는 ▲특별합의서 승인건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해임건 ▲대표이사, 이사(감사) 선임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이 의결되면 8일 자체 이사회를 열고 특별합의서를 확정할 방침이다. 부결되면 용산 사업해제 절차를 밟는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사회서 부결 시 30일 이행보증금 청구를 위해 8일 토지반환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라며 “이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민간 출자사들이 말하는 ‘원점 재검토’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했다.

 

총 사업비 31조원 규모 용산 사업은 지난달 13일 만기 도래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막지 못해 디폴트 상태다. 사업 무산 시 30개 출자사들이 내놓은 자본금 1조원은 허공에 날아간다. 코레일, 출자사, 사업 부지인 서부이촌동 주민간 소송전도 불가피하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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