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청산 절차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11일 오후 1시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 2조 4,167억원 중 5,470억원을 용산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대주단(대출 금융회사들)에 입금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 맺은 토지매매계약이 오는 22일자로 해지돼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코레일은 오는 24일 드림허브에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30일 서울보증보험에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은행에서 2.8∼3%의 저리로 단기 대출을 받아 오는 6월 7일 8,500억원과 9월 8일 1조 1,0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나머지 자금도 돌려줄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가 최고기한(22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부지가 없으니 사업협약도 무효가 된다. 사업이 끝난 것”이라면서 “사업을 재개하겠다면 코레일 주도 정상화에 반대한 민간 출자사들이 돈을 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출자사들은 사업 청산 시 매몰비용보다 존속비용이 많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코레일에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사업 청산시 코레일은 7조 3,000억원에 달하는 손실과 자금조달 부담을 지게 된다. 사업 부지인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수천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의 청산 결정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패자로 만드는 결과”라며 “서부이촌동 주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인 양보를 통해 일단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