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자금 빼돌린 조합장·이사 줄줄이 적발
조합자금 빼돌린 조합장·이사 줄줄이 적발
  • 서영욱
  • 승인 2013.04.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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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이사 구속 기소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노량진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횡령으로 조합장이 구속된데 이어 같은 조합의 이사도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순철)는 노량진본동 재개발추진 과정에서 조합장과 짜고 조합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이사 강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3~5월 재개발 사업부지에 포함될 예정인 서울 동작구 본동소재 이모씨 소유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자금 15억4,725만원을 몰래 끌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조합자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서는 자신의 친형 명의로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뒤 해당 부지를 다시 조합 측에 고가로 매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또 해당 부지를 원소유주로부터 16억3,725만원에 매수했음에도 조합 측에는 28억원에 매수토록 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 과다계상에 따른 차액 11억6,275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매매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친형이 조합에 매매대금을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강씨는 조합장과 짜고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재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내세우며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준 대가로 18차례에 걸쳐 8억9,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개발 사업비 1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서울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최모(51·구속수감)씨를 구속 기소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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