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신세계 인천점 우회 인수 인정"…2곳 매각 명령
공정위 "롯데, 신세계 인천점 우회 인수 인정"…2곳 매각 명령
  • 남라다
  • 승인 2013.04.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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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유통시장 독과점화 우려…인천 및 부천내 점포 매각 시정명령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기업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롯데의 우회적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기업 인수라는 점을 인정해 롯데백화점 인천과 부천지역의 백화점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그동안 이를 두고 신세계와 롯데가 치열한 영토대전을 벌여왔으나 공정위가 롯데에 판정승을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이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적목적법인 롯데인천개발㈜이 인천시로부터 인천터미널 등의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두 곳의 점포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터미널에는 인천시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주하고 있는 상태다. 본관과 테마관 일부 등 주요 영업매장은 2017년 11월19일, 테마관 3층~6층은 2031년 3월10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두고 운영중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 배경에는 롯데가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인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우회적으로 인수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판단한데 있다.

      

또 롯데의 신세계 인천점 인수로 인해 인천 유통시장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경쟁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인천·부천지역 백화점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2017년까지 신규진입 사업자를 감안해도 31.6%에서 63.3%로 31.7%p 증가해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된다.

 

소비자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기업결합 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독단적으로 올릴 가능성도 높으며, 소비자의 선택폭의 제한성, 서비스 질 저하 등 직매입 상품의 납품가격 인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일 공산도 크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일례로 경쟁지역의 소비자가격이 100만원이더라도 단독세일 및 상품권증정행사를 통해 실제 90~95만원에 판매되는 것과는 달리 독점지역에서는 백화점 점포 단독 세일과 상품권 증정 행사가 전혀 없고, 실제 소비자가격 그대로 10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예상됨에 따라 공정위는 매매계약이 무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2개 곳을 계열사를 제외한 백화점을 운영하려 하는사업자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또 2031년까지 신세계백화점과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롯데인천개발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영호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우회적 방식의 기업결합으로 관련시장이 독과점되고, 그로 인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당해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등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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