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수 없는 여주뿌리 사용한 '여주환' 회수
먹을 수 없는 여주뿌리 사용한 '여주환' 회수
  • 남라다
  • 승인 2013.04.1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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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 허위 기재하고 유통기한 임의 표시 행위 '적발'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여주 뿌리와 덩굴줄기’를 사용한 ‘여주환’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Momordica charantia L.)는 열매를 생으로 먹거나 쥬스, 샐러드 등에 이용되며, 뿌리와 덩굴줄기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월 생산한 ‘여주환’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15년 1월30일과 같은 해 2월28일까지로 표시된 201박스(603병,100g)다.

 

총 생산량 8,300병 중 7,542병은 압류 조치 완료했다고 식약처의 설명이다. 실제 이 제품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강화고려홍삼조합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제조업자 김씨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한 원료를 식품 제조 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명과 소재지를 ‘신안여주영농조합법인(전남 신안군 소재)’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2015년 2월28일까지인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판매업자 안씨는 올해 2~3월까지 약 한 달 동안 주요 일간지를 통해 당뇨, 고혈압, 암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씨와 판매자 안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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