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기준, 6억원 이하로 가닥
양도세 감면 기준, 6억원 이하로 가닥
  • 서영욱
  • 승인 2013.04.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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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기준은 결론 못내, 16일 최종 결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감면 집값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금 감면 기준을 논의한 뒤 16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양도세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데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면적 기준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폐기하고 집값 기준만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면적과 집값 기준 가운데 한 쪽만 만족해도 감면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적은 커도 집값이 싼 지방 주택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값 기준(6억원 이하) 금액을 낮출 지에 대해서는 정부 자료를 검토한 후 오는 16일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부 제시 지원 기준인 부부소득 6,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또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올해 공급할 대학생 임대주택 규모를 1만호에서 1만 3,000호로 확대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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