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작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전년대비 219.2% 증가
소비자원, 작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전년대비 219.2% 증가
  • 남라다
  • 승인 2013.04.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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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처리 115건중 의료기관 책임 90건으로 50.8% 차지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작년보다 2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3배 이상 뛴 셈이다. 또 분쟁 조정성립률도 68.2%로 전년에 비해 22.7% 늘어났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건보다 3배 이상(219.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1분기 중 처리된 155건을 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의무란 의료인이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법률상의 의무로, 이를 위반할 때 의료인 과실이 인정된다.

 

의료기관의 책임을 인정한 90건의 총 배상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1분기(3억원) 보다 8억4,000만원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271만716원, 최고 배상액은 3억3,474만9,080원으로 기록됐다.

 

배상액은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이 38건(42.2%)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은 23건(25.6%),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은 2건(2.2%), '1억원 이상'은 1건(1.1%)에 그쳤다.

 

의료분쟁은 주로 수술(68건, 43.9%), 치료·처치(42건, 27.1%)와 같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의료행위에서 많이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이나 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인은 의료인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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