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기준, 오늘 확정될까?
양도세 감면 기준, 오늘 확정될까?
  • 서영욱
  • 승인 2013.04.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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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제2차 여야정 협의체’ 양도세·취득세 최종 논의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인 양도세 감면 기준이 오늘 최종 결정된다.

 

정부와 여야는 오늘 오후 다시 만나 ‘제2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양도세 면제 면적기준 존치 여부와 금액기준, 취득세 면제 금액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제(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 여·야·정 협의체는 양도세 감면 대상의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데는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면적 기준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폐기하고 집값 기준만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면적과 집값 기준 가운데 한 쪽만 만족해도 감면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금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면적 기준을 없앨 경우 전국 재고물량 대비 98%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80%에서 18%p 늘어나게 된다. 서울, 경기, 부산의 일부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적 제한없이 6억원으로 금액을 낮출 경우 전국 아파트 93%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 4.1대책의 기준과 비교해 13%p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집값 기준(6억원 이하) 금액을 낮출 지에 대해서는 오늘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면적은 커도 집값이 싼 지방 주택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국 545만 4,038가구로 전국 재고물량 대비 78% 수준이다. 도시 별로는 △경기 153만 2,114가구 △서울 83만 693가구 △부산 41만 6,083가구 △인천 38만 2,365가구 △경남 35만 4,138가구 △대구 30만 9,975가구 등이 해당된다.

 

반면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3억원 이하로 가격 기준을 낮출 경우 전국 아파트의 70%인 491만 2,857가구가 수혜 대상이 된다. △경기 128만 1,788가구 △부산 42만 2,811가구 △인천 37만 7,765가구 △경남 36만 1,605가구 △대구 36만 974가구 △서울 30만 3,166가구 등이다.

 

이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혜물량이 모두 늘어나지만 ▼서울(52만 7,527가구) ▼경기(25만 326가구) ▼울산(1,853가구)은 수혜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 밖에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부 제시 지원 기준인 부부소득 6,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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