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어긴 오타루 등 5개 본부 '시정조치'
가맹사업법 어긴 오타루 등 5개 본부 '시정조치'
  • 남라다
  • 승인 2013.04.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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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가맹금 예치 않고 직접 수령하고, 정보제공서도 사전 교부 안해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에 가맹사업에 대해 세세하게 적힌 정보제공서를 교부하지 않고 예치가맹금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5개 가맹본부에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맹본부는 부산·울산지역 중심으로 영업 중인 오타루, 김태랑숯불꼬치, 참앤참푸드, 릴라식품 및 런이십사 등 5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직접 예치하도록 돼 있지만 이들 업체는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총 1억9,22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했다.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을 하려면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2주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릴라식품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가맹계약서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 수령일 전에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릴라식품은 가맹금 수령 후 7~61일이 경과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더불어 릴라식품과 런이십사㈜는 가맹계약 체결 할 때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등 19개의 법정 기재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해야 함에도 6~9개 항목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동일·유사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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