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 박찬호
  • 승인 2013.04.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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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박찬호 기자] 값싼 중국산 조기가 국내산 영광굴비로 둔갑해 소비자의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는 허다하다. 소비자는 원산지 표시만 믿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입산 조기를 영광굴비로 둔갑해 판매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가 줄지않아 실시한다고 한다. 
 
주요 대상은 조기 등을 국내 수입 후 가공·판매하는 업체이며, 단속은 4월 22일부터 6월까지 실시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향후 가공·판매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기 지도를 강화하고,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호 cha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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