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도 양도세 감면기준 '확정'
신축·미분양도 양도세 감면기준 '확정'
  • 서영욱
  • 승인 2013.04.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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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또는 6억원 이하’…부동산시장 ‘혼선’ 일단락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기준이 정치권이 주장한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논란이 됐던 양도세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

 

따라서 기존주택 뿐 아니라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모두 구입 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양도세 면제 기준이 신축주택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결정한 ‘전용 85㎡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은 기존주택에만 적용되고 신축주택과 미분양은 당초 4.1대책에서 밝힌 ‘9억원’ 이하가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용 85㎡ 또는 6억원 이하’의 기준이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신축·미분양에 모두 해당된다는 입장을 펼쳤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양도세 감면 기준 결정이 일단락되면서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 빚어졌던 혼선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위례신도시나 판교신도시 등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홍보에 애를 먹고 있었다.

 

특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현대엠코나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은 대부분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대형 위주이고 분양가도 6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판단돼 국회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적용된다고 홍보활동을 펴고 있었는데, 양도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처리됐으면 큰 혼란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안도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악성 미분양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줄고 신축·미분양에까지 바뀐 기준을 적용돼 중대형 미분양 해소는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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