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감사원에 법적 대응할 것”
송영길 인천시장, “감사원에 법적 대응할 것”
  • 서영욱
  • 승인 2013.04.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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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옛 인천대 건물 헐값 매각”, 강력 반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옛 인천대학교 부지 등을 청운대에 수백억원의 특혜를 주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인천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 징계까지 요구하면서 재심청구는 물론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인천광역시·남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1년 11월 옛 인천대 본관 건물과 토지 5만 6,350㎡의 도화부지를 946억원에 사들이고도 청운대에 631억원에 팔아 수백억원에 재정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 시장은 이리형 청운대 총장과 만난 직후 청운대 유치업무를 맡았던 담당과를 변경하면서까지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시는 입찰방식을 산업대학교만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로 제한해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실시했다. 당시 산업대학교는 청운대를 포함해 전국에 2곳 뿐이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시가 고의적으로 가격을 내리려한 정황이 있었다며, 송영길 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했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시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앵커 시설을 조속히 유치할 필요성이 컸다고 해명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도화구역 사업 지연 등으로 토지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재감정 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입찰 3회차 이후부터의 가격이 떨어진 점 등을 매각금액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송 시장은 시정일기를 통해 “재산 매각은 지자체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만큼 법 테두리에서 모든 일을 진행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이런 형식적인 감사 탓에 공무원이 일을 소신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으려 미루기만 하는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와 이의신청 후 법적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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