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핵심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하지만 감면 조치는 상임위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
또한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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