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소외받은 용인, ‘악성 미분양’ 어쩌나…
4.1대책 소외받은 용인, ‘악성 미분양’ 어쩌나…
  • 서영욱
  • 승인 2013.04.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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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양도세 감면 혜택 주택, 원안보다 절반 축소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감면 기준이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되면서 용인·고양 등 악성 ‘준공후 미분양’ 물량 해소 방법이 묘연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3,386호.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3만 1,347호로 수도권에만 1만 9,930호가 몰려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경기도는 기존 원안에 비해 약 16%p가 감소한 1만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미분양 2만 5,525가구 중 7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기존 원안에 비해 4,167가구가 줄어든 수치다.

 

특히 용인·고양과 같이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역은 대책 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용인은 중대형 고가 미분양이 대다수여서 기존 원안에 따를 경우 전체 미분양 가구의 81%가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변경된 안은 43% 수준인 2,600여 가구만 혜택을 받게 됐다. 고양, 의왕 등도 이번 결정으로 미분양 물량의 과반수 이상이 혜택 받지 못하게 됐다.

 

건설사들의 유동성을 악화시킨 주범인 경기지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2,064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55%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6,000여 가구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6,064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원안에 비해 38%, 3,707가구 감소한 수치다.

 

지난 21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준공후 미분양과 같은 장기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6억~9억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양도세를 면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양도세 면제 예외 규정이 받아질 경우 경기도에서만 3,787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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