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파라치' 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짝퉁파라치' 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 남라다
  • 승인 2013.04.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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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 시 포상금 지급...법사위 논의 예정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이른바 '짝퉁파라치'가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수도권 거주자 10명 중 7명은 현재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위조품을 잡아내는 짝퉁파라치가 도입될 경우 위조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안)'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 국회 법사위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법상 등록상표 위반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정품과 위조상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는 전체의 73.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위조상품의 유통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연간 17조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이미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높다.

 

때문에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 법사위로 넘겨졌으며 여야 의원들이 짝퉁파라치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해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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