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60세 연장법] 베이비부머 자녀들 취업난 '역풍'
[정년60세 연장법] 베이비부머 자녀들 취업난 '역풍'
  • 최고야
  • 승인 2013.05.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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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채용 규모감소·임금체계 개편 불가피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정년 60세 연장법이 30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베이비부머 자녀층인 20~30대 청년들의 금융권 취업이 역풍을 맞게 됐다. 

금융권 베이비부머들은 종전 58세에서 60세까지 정년이 늘어나 2년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아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20~30대 신규 취업자 수는 지금보다 줄어들 환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통과 …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 따라 순차 적용 

국회는 지난 4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정년 60세 연장법)'을 가결했다. 

이번 정년 60세 연장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총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나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실버층을 위한 경제력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근로자는 법적으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게 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50대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정년 60세 연장법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돼 2년 더 일할 수 있어 기쁘다"며 "사실 이 법으로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내 코가 석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우리 같은 50대보다는 창의성이나 전문적인 지식 등을 포함한 업무 능력이 월등한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20-30대 젊은 층은 어디로 가야 하나 
… 취업난 심화될 듯  

이번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베이비부머들의 자녀들인 20~30대 젊은층의 취업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중될 전망이다. 부모는 일자리를 2년 더 보장받았지만 자녀들은 최소 2년은 더 취업문제로 골머리를 썩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3월 기준 전체 20대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4,000명, 30대 취업자는 1,000명 각각 감소했지만 50대 취업자는 21만3,000명, 60세이상 취업자는 19만1,000명 각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을 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을 대변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등 다양한 신조어가 나온지 오래된 만큼 청년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법이 오히려 청년 실업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금융권은 연봉이 높고 전문직종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어 그 타격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임금감소나 인센티브제 도입 등 임금체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주요 시중은행과 5개 주요 보험사의 지난해 평균 급여액은 각각 7,562만원, 7,520만원이다. 또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사의 한해 평균 급여액은 1억75만원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정년 60대 연장법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신규 채용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현재 금융권 및 보험업 채용규모는 83만5,000명으로 전체 채용시장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86만1,000명, 3.5%) 2만6,000명, 0.1%가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권 채용 규모의 감소 추세는 심화될 전망된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임금이 포함돼 있는 금융권 판관비 비중이 타 선진국에 비해 평균 60%대 후반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권이 당장은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인력을 축소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한 자금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채용인력이나 임금 부분이 점진적인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양적인 증가보다 고용의 질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하고 탄력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워크 쉐어링의 한 형태다.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1년차에는 원래 받던 임금의 75%를, 2년차에는 55%, 3년차에는 35%를 받는 형식이다. 또 55세가 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은 후라도 별정직 등 다른 직책으로 바꿔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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