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되면 오피스텔 3만4천실 '혜택'
양도세 면제되면 오피스텔 3만4천실 '혜택'
  • 서영욱
  • 승인 2013.05.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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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임대수익’ 상품, 면제 효과 다소 불투명”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혜택이 올해까지 입주하는 신축,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신규·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3년 입주 예정인 오피스텔 단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대상은 101개 단지 총 2만 2,726실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8,917실, 경기도 4,742실, 인천 3,635실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1만 7,294실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은 5,432실이 입주를 앞둔 가운데 부산 물량이 2,796실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 단지는 24개 단지 총 1만 1,276실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3,402실, 경기도 3,500실로 수도권에서만 6,902실의 신규분양이 예정돼 있으며, 지방은 4,374실이 예정된 가운데 충남의 물량이 1,667실로 가장 많다.

 

오피스텔이 양도세 면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이면서 6억원 이하의 요건 외에 몇 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우선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업무용이나 사무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114연구원은 “수요자는 분양 당시에 양도세 면제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통해 분양 성공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또 윤 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이어서 차익에 대한 양도세 면제 효과가 큰 힘을 발휘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2010년~2012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어 향후 5년 사이에 매매가격이 또 다시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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