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
금융위, 카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
  • 최고야
  • 승인 2013.05.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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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설명의무 강화·연회비 반환기준 등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개설시 카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또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없이 카드사는 거래대금 결제일자 등을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게 된다. 카드 중도 해지시에는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반환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는 3월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회원에게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며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질서를 건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제도를 보완하고자 추진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기준을 신설했다.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일할 계산해 반환하되,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 실물카드 발행, 배송비용 등 신규연도의 카드발급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내에 반환하고, 반환기준 및 절차는 회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여신상품 설명의무도 강화됐다. 

현행은 신용카드 모집시 모집자는 약관, 연회비 등 거래조건을 설명해야 하나, 소비자 보호에 충분치 못한 측면이 있었다. 

리볼빙 등 상품판매시 권유단계에는 대출금리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가입의사 확인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여신상품 권유단계부터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강화된다. 

거래대금 결제일자 등의 임의적 변경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대금 결제일을 임의로 변경함에 따라, 회원의 결제부담이 일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 없이는 신용카드 결제일자 또는 신용공여 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카드사는  충분한 사전안내를 위해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영업질서 건전화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의 광고행위도 규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집자 등에 의한 자체 제작 전단지 활용 등 임의광고로 인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았다.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모집자 등 제3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광고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명확화하고, 모집자 등에 대해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계량평가)' 및 '마케팅비용 관리의 적정성(비계량평가)' 추가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지금까지 상품 출시단계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 후 수익성 저하 등 사유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과도하게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상품 설계시부터 카드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성 분석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부수업무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매출정보(Big Data)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디자인권·상표권 사용 ▲직원, 소비자 대상 금융교육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5월 3일부터 6일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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