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터널 붕괴사고, ‘시공사 탓 vs 천재지변’
구례터널 붕괴사고, ‘시공사 탓 vs 천재지변’
  • 서영욱
  • 승인 2013.05.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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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소, 구례터널 붕괴 원인 종합결과 발표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지난해 11월 발생한 충남 금산군 복수면 구례터널의 공사 중 붕괴 원인이 시공사에서 복잡한 토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반면 시공사 측에서는 천재지변의 일부라고 주장,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이하 종건소)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산군 복수면 구례터널 붕괴 원인에 대한 대한토목학회 조사, 도 건설심의위원회 자문, 계약 관련 법률 자문 등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종건소는 “시공사는 구례터널 공사구간이 아주 복잡한 지질구조로 형성돼 있고 당초 설계에도 복잡한 지질에 상응한 지보시스템 보강으로 설계된 점을 알고 있었다”며 “시공 전에 설계검토와 시공계획 수립시보다 검토가 필요했다”고 제기했다.

 

이어 “시공과정에서 터널표준시방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험 있는 기술자가 유의 깊은 관찰조사와 굴착시공을 했다면 터널 붕괴의 주된 원인인 단층파쇄대가 터널 내부로 통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항을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강대책을 수립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터널보강을 시공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터널붕괴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계약 조건에 따라 붕괴사고 원인이 태풍과 홍수, 기타 악천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 불가항력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복구는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에게 부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시공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상태여서 만약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종건소 관계자는 “계약 내용 중에 분쟁기간 중에도 공사는 계속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태풍과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모든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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