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 진폐증 피해 입증돼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 진폐증 피해 입증돼
  • 서영욱
  • 승인 2013.05.07 16: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시멘트업체 4개사에 총 6억원 배상 결정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주민들의 피해가 입증돼 업체 측에서 6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멘트공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하고 A시멘트(주) 등 4개사에 총 6억 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영월과 삼척 등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 99명은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리는 등 건강상·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시멘트공장을 상대로 15억 5,8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공장 측은 일반적인 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하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북대학교에 의뢰해 실시한 ‘충북 제천·단양과 강원도 영월·삼척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력이 없는 28명을 포함해 진폐증 환자 84명이 확인됐고, 694명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신청인 거주지역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유병율이 대조지역(8.5%)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먼지 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도 진폐증 환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개연성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사업장의 자가 측정 자료와 굴뚝TMS 측정결과를 확인한 결과, 2000년도 이전의 먼지배출농도가 2010년 보다 훨씬 높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들이 시멘트공장의 먼지로 인해 진폐증 등의 건강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주민건강조사결과 중증도 등을 참고해 시멘트회사가 진폐증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민 64명에게 총 6억 2,3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배상 결정이 이뤄진 지역 외에 강릉, 동해 등 이미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 다른 지역에서도 다수의 건강피해 배상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