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국회 의결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국회 의결
  • 서영욱
  • 승인 2013.05.07 17: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1일 적용, 취득시 전입신고 해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과 더불어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도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4월1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단 신축·미분양 오피스텔은 주거용 전입신고 기록이 확실히 남아있어야 한다. 취득일 후 60일 안에 오피스텔 주소에 본인이나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주거용 오피스텔은 ‘1가구 1오피스텔’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면세 혜택을 준다. 마찬가지로 취득 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보유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오피스텔)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예컨대 총 양도소득이 3억원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이 2억원이라면 1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본인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계약자가 3월말 이전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4월 1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경우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