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 용인시, 40억원 더 날릴 판
부도 위기 용인시, 40억원 더 날릴 판
  • 서영욱
  • 승인 2013.05.09 17:2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북지구 개발업체 리턴권 행사, 이자까지 물어줘야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용인시가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가 역풍을 맞게 됐다.

 

9일 용인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0일 역북지구 C·D블록(8만 4,254㎡)을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사들인 부동산개발업체 거원디앤씨가 리턴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8일 도시공사에 전달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판매자가 다시 물어주는 제도다.

 

거원디앤씨 측이 리턴권을 행사하게 되면, 용인도시공사는 택지 매각대금으로 받은 1,808억원(매입금 2,045억원 가운데 95%)과 금융이자 40억원 등 모두 1,848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가 이자 폭탄까지 맞게 된 셈. 사업도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6개월 만에 금융이자만 낭비한 꼴이 됐다.

 

거원디앤씨는 공문에서 “마땅한 시공사를 찾지 못해 리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블록은 이달 20일부터 리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는 3개월 이내에 선납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거원디앤씨 측은 토지리턴 행사 기간이 6개월여 남은 D블록 역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20일 전까지 다른 사업시행자를 물색하게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자비용 부담을 고려해 계약체결 일로부터 리턴권 행사 기한을 비교적 짧게 설정했다”며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사업시행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등은 그동안 도시공사의 토지리턴제 도입에 대해 “시공사 선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해왔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