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관리용역계약서 작성해 과다 대금 지급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김병량 기양건설 회장이 2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관리용역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병량 회장(5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6년 7월 허위 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강씨에게 모두 20억 6,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대 주택조합장이었던 강씨는 기양건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금 68억원을 지급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강씨가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150% 이상으로 매각될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회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인 한인옥씨에게 1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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