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기양건설 회장, ‘20억원대 배임 혐의’ 기소
김병량 기양건설 회장, ‘20억원대 배임 혐의’ 기소
  • 서영욱
  • 승인 2013.05.13 17: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관리용역계약서 작성해 과다 대금 지급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김병량 기양건설 회장이 20억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관리용역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병량 회장(5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용역대금을 과다하게 받아 챙긴 혐의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강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6년 7월 허위 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해 용역 대금 명목으로 강씨에게 모두 20억 6,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경기 부천시 소사구 일대 주택조합장이었던 강씨는 기양건설이 이 일대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금 68억원을 지급받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나눠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강씨가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토지가 공시지가보다 150% 이상으로 매각될 경우 15억원을 한도로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회장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부인인 한인옥씨에게 10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