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산후조리원 33곳에 7,850만원 과태료 부과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을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적발된 서울·경기지역 산후조리원 33곳은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표시광고법)한 혐의로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으로 사업자가 표시·광고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광고의 규모 및 지역적 확산정도, 중요정보 항목의 누락정도를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지난해 부가세 면세조치 이후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요금 등 정보공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업협회·산후조리원 가맹본부 등 관련기관에 중요정보고시를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계약해제 거부, 가격 비공개, 질병감염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2010년 501건에서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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