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결정에 엇갈린 외식기업 '명운'
동반위 결정에 엇갈린 외식기업 '명운'
  • 남라다
  • 승인 2013.05.28 10: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사실상 사형선고…외식전문 중견기업은 반사이득 관측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동반위가 음식점업 출점 제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업 외식업체와 외식전문 중견기업 명암이 엇갈렸다.

 

대기업 외식 계열사 등 외식업체에 역세권 100m 이내 출점만 허용하되,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예외를 인정해 규제 범위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외식기업은 사실상 신규 출점이 금지될 것으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반사이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놀부NBG와 더본코리아, 아웃백코리아 등 중견기업은 다소 완화된 규제안을 적용받게 돼 동반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대기업 외식업체인 CJ푸드빌 등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전날(27일) 음식점업 출점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안은 대기업들은 수도권의 경우 역 반경 100m, 외식전문 일반(직영 중심)·프랜차이즈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매출약 4,800만원 이하)와 도보로 150m만 떨어질 경우 신규 출점할 수 있게 했다.

 

동반위 결정에 따라 대기업은 사실상 출점 금지에 가까운 권고안이라며 격분하고 있다. 이 규제로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규제 대기업에는 CJ푸드빌, CJ엔시티, 롯데리아,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한화호텔앤리조트, SK네트웍스, 제일모직, 대성산업, 이랜드파크, 에버랜드가 해당된다.


반면 새마을식당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놀부 등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예외로 인정해 완화된 규제 기준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대기업의 신규 출점이 제한받아 외식전문 중견기업이 반사이득을 볼 것으로 대기업 측은 설명하고 있다.

 

대기업 측은 놀부와 더본코리아는 골목상권에 위치해 있어 동네 음식점들을 더 위협하고 있지만 대기업 외식업체들은 상업지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동네 상권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놀부 등 특정 기업의 가맹점만 역세권과 복합다중시설 이외에도 출점하게 하는 것은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만 가맹사업을 못하게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강한 어투로 말했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중소기업의 의견만 수용했다"며 "그 동안의 협의가 무의미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놀부와 더본코리아 등이 소속돼 있는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위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에 대한 출점 규제가 실무위원회 안건보다 다소 완화됐다"며 "대기업은 출점 제한을 받지만 중견기업은 기존보다 완화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