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해 '100억' 빼돌린 엘앤피아너스 전 대표 구속
주가조작해 '100억' 빼돌린 엘앤피아너스 전 대표 구속
  • 최고야
  • 승인 2013.05.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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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첫 적용 사례…10여일만에 구속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에 상장된 자신의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엘앤피아너스의 전 대표 및 직원 등을 구속했다.

29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엘앤피아너스의 전 대표 신모(44)씨와 직원 공모(47·전업투자자)씨를 구속 기소하고, 최대주주 겸 회장인 이모(49·수감)씨와 사채업자 김모(54)씨, 금융브로커 윤모(43·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주가조작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 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1년 이상 걸리던 주가조작 범죄를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한 이후 첫 사법처리이자, 패스트트랙을 적용된 첫 사례다. 

이 회장과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허수주문이나 고가매수, 통정·가장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모두 95억3,958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과 신 전 대표는 사채업자, 증권사 투자상담사, 금융브로커 등을 끼고 증권사 고객 계좌를 이용해 미리 정한 가격과 물량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 등은 2008년 6월~7월 유상증자 청약 유도와 주가하락 방지를 위해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총 6,055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이어 다음해 1월에는 자본잠식으로 인한 감자를 실시한 뒤 재상장하는 회사 주식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427회에 걸쳐 주가를 조작했으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들이 주식 인수를 포기해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2009년 3월부터 9월까지 9724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은 가장·통정매매(사전담합거래), 고가·허수매수, 시·종가관여주문 등의 수법으로 총 1만6,200여회에 걸쳐 마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끌어 올렸다.

이 회장은 주로 사채업자를 통해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으며, 사채업자와 금융브로커 등에게 시세조종을 통해 얻는 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1, 2차 시세조종은 주로 주가 방어를 위한 시세조종으로 실질적인 이득은 없는 반면, 3차 시세조종에선 1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전했다.

앞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신씨 등이 6,000여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을 합수단에 고발했다. 이에 합수단은 패스트트랙을 거쳐 10여일만에 신 전 대표와 공모씨를 구속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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