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2곳에 약 8개월 동안 예전보다 15% 단가 낮춰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세계 17위 조선업체인 신아에스비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온 신아에스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6월1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선박 도장 및 탑재 공사업체 2곳에 단가를 이전 대비 15% 인하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존 또는 신규 선박의 선가가 하락하자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단가를 인하한 것.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업체가 워크아웃 기간이었고, 양측의 진정성 있는 합의(계약)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를 확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신아에스비(경남 통영시 소재)는 주로 탱커선을 건조하는 조선업체로서 2010년도 매출액이 6,200억 원이며, 2010년 2월 수주잔량 기준 국내 8위, 세계 17위 조선소이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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