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위반시 최대 징역7년 또는 1억 벌금
[이지경제=김형진 기자] 음식점에서 쌀, 채소 등과 모든 육류에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데 이어 오는 28일부터는 수산물인 고등어, 갈치,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의무화 된다.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은 4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28일부터 기존 6개(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에서 고등어, 갈치, 명태(북어·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 등을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9개 수산물을 원료로 생식·구이·탕·찌개·찜·튀김·데침·볶음용 등으로 조리해 판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큰 크기로 음식명 옆 혹은 밑에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된 품목의 경우 제품 포장면 혹은 냉장고 앞면 등에도 일괄 표시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알려야 한다.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김형진 kji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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