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원전 부품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원자력발전소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퇴직자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 및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성적서 12만 5,000건을 2∼3개월 동안 전수조사하게 된다.
우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한티이피가 시험한 원전부품을 먼저 전수조사한 뒤 다른 국내외 시험기관이 검증한 부품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수원의 경우 퇴직자 협력업체(1000여개) 재취업 금지 대상 직원을 현행 1직급(처·실장)에서 2직급(부장)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 같은 재취업 제한은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원전 분야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전기술 등 일부 기관은 ‘시험검증기관’으로의 재취업도 제한된다.
원전 관련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이 부과되며 불법·고의적 중과실로 원전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업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은 “현행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결정되고 있어 이번에 문제가 된 새한티이피의 경우 20억~30억원에 불과하다”며 “원전의 가동이 정지되면서 발생한 국민적 손실이 큰 만큼 사회에 미친 영향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수원 직위를 전문직위와 개방직위(원전지역본부장, 기획본부장 등)로 구분하고 개방직위에 최대한 외부 경력직 전문가 영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수원 처·실장급 인사 가운데 30% 수준인 외부인사를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원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부는 제3기관을 신설해 시험성적서의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험분야 전문성을 갖춘 국책 시험연구기관(산업기술시험원 등) 가운데 한 곳이 품질관리 감시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제출되는 원전 분야 품질서류를 원칙적으로 전량 검증하게 된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기기검증 비용을 시험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해 납품업체와 시험·검증기관 간 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험·검증기관의 성능검증 업무 종사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시험·검증서류 위조·조작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원전기기 전문인증관리기관 제도가 도입되며 현행 시험기관 인증요건과 인증된 시험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실시될 계획이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