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국 음식점서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시행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음식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전국 모든 음식점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영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
게다가 원산지가 다른 품목을 섞어 만드는 음식의 경우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중국산과 닭과 국내산 닭을 섞어 만든 닭갈비의 경우 원산지를 모두 표기해야 하며, 비율이 높은 원산지를 앞에 써야 한다.
냉장고 등에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경우도 원산지 표시 대상을 축산물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전체로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12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늘어났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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