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사고' 유형 발표…운전자 '주의' 당부
금감원, '보험사기 의심 사고' 유형 발표…운전자 '주의' 당부
  • 최고야
  • 승인 2013.06.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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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자해,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고의 추돌유발사고 등 유형 공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당국은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의심 사고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사기 의심사고 동영상 제보 캠페인'의 제보영상을 심사하고 '블랙박스를 통해 본 자동차 보험사기 실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 32개의 동영상이 접수됐으며, 이중 14개가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우수 제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보험사기 의심 사고로 '고의 자해,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고의 추돌유발 사고 등' 꼽혀

주로 보험사기 의심 사고로는 고의 자해,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 고의 추돌유발 사고 등이 꼽힌다.

보험사기 의심사고 중 '고의 자해'는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몰래 숨어있던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자해하는 경우다. 이때 혐의자는 신호위반차량의 횡단보도상 사고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위반차량 대상 고의사고도 보험 사기의 일종이다. 

무단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을 마주오던 차량이 감속 없이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다. 혐의차량은 야간임에도 라이트를 켜지 않고 급격히 진행해 고의로 충돌하는 행태를 보인다. 
   
차선 변경 후 특별한 이유없이 고의 급제동해 후행차량의 추돌을 유발하는 '고의 추돌유도' 유형도 보험 사기에 속한다. 혐의차량은 차선 변경 후 소통이 원활한 도로 상황에서 급제동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이 외에도 좁은 골목길에서 진행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접촉하는 '손목치기'도 보험사기로 들 수 있다. 

◆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안전 운전 생활화 해야

그렇다면 운전자가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는 주로 야간, 골목길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기 때문에 보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수칙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시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방어)운전을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후미차량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과속하지 않고 앞차와의 차간거리(안전거리)를 차량속도에 맞게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운전해 후미 추돌을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 후진하는 경우 충분한 시야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차량 후면에 장애물 또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주행시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한다.

신체접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골목길 또는 횡단보도 등 차량과 보행인이 교행하는 장소에서는 서행을 하고 보행인이 통행하는 경우 차량을 멈추고 보행인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출발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이나 충돌부위를 촬영하거나 사고 목적자를 확보하는 등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현장에서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사고에 대한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일임하는 것도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증거자료 확보 및 보험료 할인혜택 등 고려시 블랙박스 장착도 보험사기 예방에 유용하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해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자동차보험료를 3~5%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영상은 보험사기 행태 및 수법을 정확하게 담고 있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기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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