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남라다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를 통해 편법 부 증여를 규제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는 법 통과와 관련해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도높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의 부 축적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기업 오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지 않고, 제5장 '부당지원 금지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다만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세 가지다.
기업인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법'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처리된 일감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이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공정거래법의 본질적 위법성요소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 없이도 계열사간 거래를 손쉽게 규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공정위가 갖게 돼 향후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 팀장은 또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개정에서는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편취행위만 규제하고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