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노조사찰 지시 안 했다"는데…
정용진 부회장 "노조사찰 지시 안 했다"는데…
  • 남라다
  • 승인 2013.07.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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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청, 정 부회장 등 17명 임직원 노조법위반 판단…기소 의견 송치


[이지경제=남라다 기자] 이마트 노조 불법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주 중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총수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청에 소환된 것은 1993년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후 20년 만의 일로,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마트 노조 불법 사찰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고용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소환해 불법 사찰 연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용청 관계자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노조 동향에 대해 수시로 보고는 받았지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사찰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의 이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을 보면 서울고용청이 어느 정도 사찰 지시에 대한 정황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지난 1993년 동부화재의 전신 한국 자동차보험의 총수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서울고용청에 소환된 사건 이후 신세계가 처음이어서 업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고용청은 지난 2월 직원 사찰 및 노조 탄압 혐의와 관련해 본사와 지점 등을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관련 임직원 100여명 등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발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함께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


남라다 nr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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