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 적정한가?" 보험사·개발원에 묻는다
"보험료 산출 적정한가?" 보험사·개발원에 묻는다
  • 최고야
  • 승인 2013.07.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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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한화손보·동부화재·에르고다음·보험개발원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실시
[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소비자원이 보험료 부당산출을 한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에 재발방지대책도 촉구했다. 

4일 금소원은 "최근 보험이율을 부당산출해 적발된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 에르고다음다이랙트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에 법적인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 감사에서 한화손보, 동부화재, 에르고다음다이랙트의 보험이율 부당산출이 적발된 것에 대해 보험료 검증업무 소홀에 대한 보험개발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다.     

보험이율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고, 너무 낮게 책정되면 장래 보험금 지급 시 부족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자칫 심할 경우 보험사가 도산될 위험에 처하게 돼 보험사들은 보험이율을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공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적정하게 보험이율을 정해야 하고,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가 정한 적정 이율을 공정하게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 한화손보·동부화재·에르고다음다이렉트, 보험이율 부적정한 산출 '들통'

한화손보는 지난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될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위험률을 계산하지 않고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했다. 

원칙은 보험상품의 위험률을 계산 시 최소 3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해야 하지만 한화손보는 3개월 통계 자료를 연단위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률을 계산해 30%포인트 가량 높은 요율을 산출한 것이다. 

한화손보의 부적정한 보험이율 산출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여만명이 총 1억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 한 명 당 피해금액은 300~500원 수준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한화손보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담당 직원은 견책·주의상당 조치를 부과했다. 또 금감원은 한화손보에 부당하게 받은 보험료는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동부화재도 지난 2008년이후 실손의료보험료를 산출하면서 통계자료를 누락하고 산출식을 잘못 적용해 보험료를 매년 0.9%에서 최대 13.6%까지 낮게 책정했다. 기초통계의 적정성에 대해 내부 검증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했다. 

특히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고의로 보험료를 낮춘 사실이 드러나 업계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에르고다음다이렉트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객 이탈을 우려해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해 보험료를 3.1% 낮춘 사실이 드러났다. 

금소원 관계자는 "에르고다음다이렉트가 고객을 뺏기지 않으려고 인위적으로 요율을 조작해 보험료를 낮추는 등 데이터 추출 및 산출식 오류가 있었는데도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이 적정하다고 판정했다"고 비판했다. 

금소원, "감독 업무 소홀한 '보험개발원·금감원' 책임져야" 

이에 따라 금소원은 보험료 검증업무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과 금감원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보험요율 산출을 잘못한 보험사 책임이 크지만, 보험요율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보험개발원과 보험료 책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며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당산출 여부를 전 보험사로 조사 확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문제에 심각성을 느낀 금감원은 최근 보험개발원 감사를 실시해 보험요율 산출 관련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초 서류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를 보험개발원에 의뢰했다. 

최고야 cky@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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