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혐의부인’, 검찰 영장 청구하나?
원세훈 ‘혐의부인’, 검찰 영장 청구하나?
  • 서영욱
  • 승인 2013.07.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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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뇌물죄 적용’ 구속 여부에 관심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공사 수주 청탁과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과 달리 뇌물죄 적용에 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전날 오후 1시45분께 원 전 원장을 불러 이날 새벽 1시15분까지 11시간30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원 전 원장은 ‘(황씨에게) 선물과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명절이나 생일선물과 같은 선물을 받은 적은 있다”며 “(황씨와는) 오랜 친구 관계로 나도 선물을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인 것인가’라는 질문엔 “사실대로 진술하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을 챙기고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부절적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특히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 원 전 원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서울시에서 간부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친분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진 황씨로부터 각종 공사 이권과 관련해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6,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황보건설사의 옛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황씨가 원 전 원장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건넨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의 ‘선물 리스트’를 확보했다. 또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외압을 넣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달 17일 산림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황 대표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 자금 23억원을 빼돌리고, 2011년 12월~2012년 2월 금융기관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43억 7,200만원을 부당대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비난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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