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영욱 기자] 부산항 신항 조성공사 현장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경찰에 적발된 GS건설과 관련, 5일 해양수산부가 “GS건설은 불법 매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창원해경은 지난 3일 GS건설과 대아레저산업㈜이 시공한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 일부에 수만t의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폐기물관리법 위반) GS건설 현장대리인 B(47)씨와 대아레저산업㈜ 현장소장 D(49)씨, 각 건설사 대표 2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 해수부는 “GS건설과 대아레저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투기한 사실과 관련해 부산 신항에 폐기물 수만t(5만t)을 불법 매립한 사실은 없다”며 “토사(1만 7,000㎥)를 설계서에 지정된 준설토 투기장에 매립한 사실은 있으나, 폐기물 3만 5,000㎥(5만t, 덤프 5,000대 분)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장에서 출토된 합성수지(PET)매트와 PBD(Plastic Board Drain:플라스틱 배수재)는 연약지반 개량용 토목자재로 불법 폐기물은 아니라는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이어 “굴착토에 포함된 합성수지와 PBD 조각은 대부분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했다”며 “일부 미처리된 양은 해경의 현장 조사 당시 1㎥ 정도이며 현재까지 자체 조사결과 총 2㎥ 정도”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덤프트럭 5,000대 분의 양이 매립됐다는 해경 수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조사에서 수집된 2㎥의 폐기물은 임시 폐기물 보관소에 보관 중으로 다른 폐기물 처리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폐기물 매립지역은 장래 지반개량 공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로 개발될 예정구역”이라며 “일부 토사에 이물질이 섞여 있더라도 지반침하 및 환경문제는 우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실제 당시 공사 관계자들은 지반침하 등의 이유로 토사가 설계서의 양보다 훨씬 초과해 사용됐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해수부가 도면만 보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에서 왜 이 같은 보도 해명자료가 나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