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소원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열린 2013년 현대차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12차 회의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조 측 요구안은 ▲기본급 월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통상임금의 750%에서 850%로 인상 ▲각종 수당 인상 ▲성과급 2012년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등이다.
이를 두고 사측은 노조측 요구가 100% 수용되면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이 평균 1억원 이상이 넘는 요구안이라고 추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봉은 9,400만원. 노조측 요구를 다 들어주고 나면 근로자 1인당 1억원 상당의 추가 임금을 받게 돼 연봉이 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이중임금제는 2013년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적용하자는 안이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직원의 고용 안정을 높이자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또 현행 정년 60세(만 58세+2년 계약직)를 유지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기적 고용안정을 확보하자고 노조 측에 전했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요구안은 다른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 노조는 받지 못하고 있는 수당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본다"며 "일부에서 '현대차 노조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양측의 맞대결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임금피크제와 이중임금제 도입을, 조합측은 임금인상안과 함께 정년 61세 추가 연장안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김소원 swk@ezyeconomy.com